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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신청서 접수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입(필독)
제목 배송대행신청서 접수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입(필독)
작성자 바로바로 (ip:)
  • 작성일 2012-06-08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063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가장빠른 배송대행 바로바로입니다.

최근 인터넷상거래 물품의 증가와 전자상거래법 강화에 따라 한국세관에서 수입자진신고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입가격이 150불이하라도 일반신고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신청서 접수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국배송시 배송이 지연되거나
간혹 진행자체가 되지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정보는 세관통보용으로만 사용되오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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