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발생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은 최초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물건이 바로바로 창고에 입고되면 물품박스의 외관을 확인하며 물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량 실측과 함께 배송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 박스안의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검수(유료)를 요청하지 않는한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된 후 항공운송중 파손 및 분실에 대해서는 <항공사 항공화물운송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리며
국내 운송시 발생할수 있는 파손 분실에 대해서는 한국 택배배송사의 보상규정에 따릅니다 (세관 신고금액 최대 50만원까지)
※ 배대지를 떠난 물건에 대해서는 구간별 배송주체(항공사,택배사등) 에 따라 보상책임이 있으니 이점 인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실 수 있는 경우에만 물품배송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