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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FAQ

배송대행 잦은질문입니다

배송대행 FAQ
제목 배송대행 FAQ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2-03-2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786
  • 평점 0점

배송대행은, 해외쇼핑 구매대행업체에 부탁할 필요없이 직접 캐나다나 미국 온라인 쇼핑몰의 이베이 등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 「바로바로」 물류창고를 상품받는 장소로 지정한 후, 한국까지의 국제배송만을 「바로바로」에 맡기는 경우에 이용 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및 미국쇼핑몰은 국내 지역외에는 배송하지 않으므로, 국내택배업체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까지 배달하므로 편하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주5회 운항하는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배송하므로 한국에서 구매하신 것 처럼 빨리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배송대행 신청 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고,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운송이 어렵거나 국내택배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일부내용은 [바로바로]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도착한 이후라도 [바로바로]에서는 관련 법과 항공기 사정 등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운송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캐나다 쇼핑몰에서 상품구입한 후, 반드시 [바로바로] 구매대행/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 주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캐나다 사이트에 주문한 후, 1~3일 정도 지나 쇼핑몰에서 상품을 보내면서 트레킹(운송장)번호를 알려주면 배송대행 신청란의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배송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정보(트랙킹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상품이 [바로바로]에 도착하기 전 상황

배송대행 의뢰한 상품이 [바로바로]에 도착하기 전 단계에서는 상품을 구입한 미국/캐나다 쇼핑몰이나 이베이 판매자에게서 받은 트레킹넘버로 직접 조회 하시거나 판매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3. 상품이 [바로바로]에 도착하면....

입고신청한 상품이 [바로바로]에 도착하면, 물건 중량 체크후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배송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때 상품의 무게에 해당되는 운임을 결제하거나, 입고신청 때 묶음배송을 선택했다면 추가로 상품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모두 도착한 후 총 무게를 알게 되는 시점에 운임을 결제하면 됩니다. 도착한 상품의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공지사항 에 올려 집니다. 상품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상품의 무게를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상품이 도착한 후 상품의 무게를 알려 드렸을 때 배송료결제를 해야 합니다. 대금결제는 한국 무통장입금만이 가능합니다.

4. 국제운송료와 상품의 무게에 대하여

[바로바로]의 국제운송요금에는 이미 국내택배비와 통관료가 포함(사업자통관은 별도)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으므로, 운송요금표에 따른 요금만 결제하면 됩니다. 묶음배송, 재포장, 검수확인 등의 부가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상품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임은 중량무게와 부피무게중 높은쪽으로 결정 됩니다.

(가로X세로X높이 인치)/166=파운드로 환산한 부피무게. (가로X세로X높이 센티)/6,000=킬로그램 무게 1파운드에 0.4535를 곱하면 kg 무게가 나오고, 1kg에 2.2045를 곱하면 파운드 무게가 나옵니다. [바로바로] 창고에 도착한 상품은 최대 1개월까지 무료로 보관이 가능 합니다.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운임 이외에 창고사용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판매사이트 또는 판매자가 알려준 상품의 무게는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으나 [바로바로]에서 알려드리는 무게정보는 전자저울로 실재 측정한 것으로 정확하여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에서는 무게와 부피를 기준으로 항공운송료를 납부하게 되니 무게를 낮추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이고, 무게를 높게 측정해서 항공사에 운임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바로]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객들과는 해외쇼핑의 파트너 관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에서 알려드리는 무게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는 상품을 받아 본 후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5. 운임결제할 때 주의사항

도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운임을 결제할 수 없으며, 당일 [바로바로]에 도착하는 것은 다음 날 출고가 가능 합니다. 택배가 [바로바로]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한국행 비행기로 배송되는 상품의 출고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일 도착하는 것은 당일 비행기로 보내는 게 불가능 합니다.

고객의 운임결제 확인후 [바로바로]에서는 가장 빠른 비행기편으로 출발 시키게 됩니다. 이 때 받는사람 이름과 주소가 같은 운임결제가 2건 이상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에서는 그대로 보내 드리며, 이렇게 하루에 2건 이상의 운임결제가 이루어지면, 국내 세관에서 2건 이상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부과를 결정 합니다.

(날짜가 다른 것은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계산) 이와 같이 받는사람 이름과 주소가 같은 운임결제가 하루에 2건 이루어져 발생하는 국내세금부과에 대해 [바로바로]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날짜 간격을 두고 운임결제를 하는 것은 고객들이 스스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운송료를 결제한 후 상황

운송장번호는 물건이 바로바로 창고에 도착하면 2차 배송비 안내시 함께 알려드리며 운송비가 입금되면 한국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세관 통관수속 중일때는 배송추적이 되지 않으므로 물건이 한국에 도착한후 관세사에 의한 통관절차가 완료되면 운송장 추적이 가능합니다.(주말이 끼여 있으면 더 길어짐). 비행기 출발 후 보통 3~4일이 지나면 자택에서 상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7. 관세, 부가세 해외 발생금액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료 포함)의 합계가 1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품목별로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택배회사 관세사가 세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품구입금액을 낮추어 달라고(언더밸류) [바로바로]에 부탁할 수 없으며, [바로바로]에 운임결제할 때 고객이 구입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니 고객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고객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은 고객들이 운임결제때 기재한 구입금액 그대로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상품이 운송중 분실되어 항공사 또는 택배회사와 보상문제가 발생하면, 운송장에 적은 금액에 따라 보상기준이 결정되므로, 관세/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구입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8. 캐나다에서의 수출서류작업과 국내에서의 사업자 통관

사업자이름으로 통관을 원할 경우, 반드시 운임결제할 때 받는사람 이름에 개인이름 대신 회사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바로바로]에서는 일체 수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통관수수료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자이름으로 통관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관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세금은 고객들이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상품의 인보이스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송대행 요율로 배송할 수 없으며 
별도의 견적서(상업송장)를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9. 손해배상과 책임의 제한


[바로바로]는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배송대행 의뢰한 상품의 포장을 뜯지 않고 원형대로 보내며, 상품의 수량부족이나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묶음배송을 신청하는 것은 포장을 뜯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작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묶음배송의 결과 상품의 하자나 수량부족이 있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운송 구간별로 책임의 한계가 구분 되며 [바로바로]에서는 이로인한 어떠한 보상과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운송중 파손 및 분실 : 운송 항공사 보상규정 기준
** 인천공항 도착후 통관 및 국내운송중 파손 및 분실 : 택배회사 보상규정 기준
** 세관(한국/캐나다)에서 개봉검사한 물품에 대한 상품성회손 : 세관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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