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으로 부터 물품가격 허위기재 및 물품정보 불량신고자 증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 권고조치 받은바
다음과 같이 정확한 구매자료를 첨부하지 않는경우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을 진행하지 않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대행 신청서상 URL상의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Down Value로 신고하는 경우
- 물품가격에 현지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물품가격만 신고하는경우
- 실제구입물품의 물품명 및 수량이 배송대행 신청서상에 기재된 물품과 수량이 같지 않는경우
※ 불성신 신고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배송업체에는
세관으로부터 고액의 <과태료><사유서제출> 및 <개봉비율증가>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로인하여 바로바로를 사용하시는 선의의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