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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금지품목 및 수입금지품목


택배로 보낼수 없는 물품(집하금지 & 집하제한)을 고시한 내용입니다.

분실/파손시 모든 상품에 대한 최대보상한도액은 50만원 입니다.(신고가격 50만원 이상시)

고시한 내용중 배송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분은 질문답변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집하금지 폼목


- 사고 발생 위험이 크거나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을 택배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집하금지 품목으로 규정함

- 사회적 통념과 해당 정의에 유추하여 포함되는 상품도 아래 열거하지 않더라도 집하금지 품목으로 적용한다


 


제6조 (집하 제한품목)


사고우려가 높은 품목에대한 내품확인 및 포장지침 준수를 특히 강조하기위해 집하제한 품목을 규정하여 운영함 (고정업체 포함)


 


그외 통관 불가 품목들


ㆍ성분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ㆍ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 통관불가입니다.

ㆍ동물/식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ㆍ약/마취제(불법적 약품)

ㆍ화기, 병기의 부품들 - 준 무기류 (도검,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사용한 총포탄류,군수물자)

ㆍ인체의 일부

ㆍ포르노그래피

ㆍ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ㆍ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ㆍ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ㆍ음식물/주류

ㆍ가공 농산물

ㆍ가공 육류(육포,유제품)

ㆍ세관이 수량/중량/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ㆍBio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ㆍ화장품 중에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



위 제품들은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충전식) 캐나다내 공항에서 선적이 금지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로,
이 제품들 뿐만 아니라 폭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성 제품은 캐나다내 공항 선적 규정에 의해 선적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미리 참고해주시고 구매시 참고하여 절대로 구매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상품은 관세청(1577-8577)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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