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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물품에 납부하는 세금인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와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세금입니다.
※ 과세운임은 상품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선편일반소포요금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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