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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율



자동차용품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자동차오일/엔진강화오일
7
10
0
0
0
0
0
휘발성물질은 위험물로 분류
고무제 타이어(신품)
5
10
0
0
0
0
0
고무제 타이어(재생품)
8
10
0
0
0
0
0
자동차부품
8
10
0
0
0
0
0

※ 단위기준은 % 입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 세관신고금액이 과세가격 U$150 초과시 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계산부과 됩니다

※ 과세가격 U$150 이하의 경우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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