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관세율
자동차용품
품목 |
관세 |
부가세 |
특소세 |
기준초과금 |
교육세 |
농특세 |
주세 |
비고 |
자동차오일/엔진강화오일 | 7 |
10 |
0 |
0 |
0 |
0 |
0 |
휘발성물질은 위험물로 분류 |
고무제 타이어(신품) | 5 |
10 |
0 |
0 |
0 |
0 |
0 |
|
고무제 타이어(재생품) | 8 |
10 |
0 |
0 |
0 |
0 |
0 |
|
자동차부품 | 8 |
10 |
0 |
0 |
0 |
0 |
0 |
※ 단위기준은 % 입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 세관신고금액이 과세가격 U$150 초과시 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계산부과 됩니다
※ 과세가격 U$150 이하의 경우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