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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율



유아용품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기타관련용품
8
10
0
0
0
0
0
목욕통
8
10
0
0
0
0
0
목욕통(플라스틱)
6.5
10
0
0
0
0
0
보행기
0
10
0
0
0
0
0
이유식
40
10
0
0
0
0
0
수유관련 용품
8
10
0
0
0
0
0
수유관련 용품(플라스틱)
6.5
10
0
0
0
0
0
안전용품
8
10
0
0
0
0
0
유모차
5
10
0
0
0
0
0
유모차 부품
5
10
0
0
0
0
0
재질별 또는 용도별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카시트
0
10
0
0
0
0
0
임산부/영아의류
13
10
0
0
0
0
0
젖병류
8
10
0
0
0
0
0
젖병류(플라스틱)
6.5
10
0
0
0
0
0
기저귀(종이/면)
8
10
0
0
0
0
0
수영복
13
10
0
0
0
0
0
아동용 동화책
0
10
0
0
0
0
0
체온계
8
10
0
0
0
0
0

※ 단위기준은 % 입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 세관신고금액이 과세가격 U$150 초과시 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계산부과 됩니다

※ 과세가격 U$150 이하의 경우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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