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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율



예술품/수집품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그림
8
10
0
0
0
0
0
 
그림(손으로 그린제품)
0
10
0
0
0
0
0
 
일반도자제품
8
10
0
0
0
0
0
 
장식품
8
10
0
0
0
0
0
 
우표
0
10
0
0
0
0
0
 
조각,조상
0
10
0
0
0
0
0
 
판화,인쇄화,석판화
0
10
0
0
0
0
0
 
골동품
0
10
0
0
0
0
0
 

※ 단위기준은 % 입니다

※ 일반통관의 경우 세관신고금액이 과세가격 U$150 초과시 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계산부과 됩니다

※ 과세가격 U$150 이하의 경우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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